수산어종 관련자료
2021년도 기준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품목
포씨채널
2021. 10. 25. 09:40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한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제도이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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