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입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계획 알림에 따른 내용으로 7개국, 10개 품종에 대하여 내용량 표시 위반여부에 따라 수입업소별 차등비율로 내용량 검사를 실시 예정이니 수입시 참조 바람
* 국가 : 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 검사품목 : 10개 냉동 품종
(참조기, 부세, 옥두어, 문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새우, 새우살, 전복살)
* 검사방법 : 수입업소별 차등비율로 내용량 검사항목 무작위 표본검사
*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접수일 기준
* 검사대상업체 및 비율 : 2020년 미위반 업소 3% 비율,
2020년/2021년 위반업소 20% ~ 100% 비율
상기품종은 냉동 상태에 한하며 포장 횟감/횟감용은 제외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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