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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입냉동 수산물 내용량 검사계획

내용량 검사

2021년 수입 냉동수산물 내용량 검사계획 알림에 따른 내용으로 7개국, 10개 품종에 대하여 내용량 표시 위반여부에 따라 수입업소별 차등비율로 내용량 검사를 실시 예정이니 수입시 참조 바람

* 국가 : 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 검사품목 : 10개 냉동 품종
  (참조기, 부세, 옥두어, 문어, 낙지, 주꾸미, 갑오징어, 새우, 새우살, 전복살)

* 검사방법 : 수입업소별 차등비율로 내용량 검사항목 무작위 표본검사
*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접수일 기준
* 검사대상업체 및 비율  : 2020년 미위반 업소 3% 비율,
  2020년/2021년 위반업소 20% ~ 100% 비율

상기품종은 냉동 상태에 한하며 포장 횟감/횟감용은 제외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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