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한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제도이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 본 내용을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 자료출처 : 수산관련티스토리-포씨채널 https://forsea.tistory.com “ 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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