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들어와 수입 된 수산물에 실시된 정밀검사와 무작위검사에서 부적합이 2건이 문제가 되었는데, 모두 냉동 횟감용 성게알에서 발생되었다.
식약처자료에 따르면 2건 모두 항공편으로 도착한 것으로 지난 1월 19일, 필리핀산 성게알과 1월 24일에는 페루산 냉동 성게알이 부적합 처리가 되었다.
세균수 부적합과 살모넬라 검출로 인한 것으로 부적합처리가 된 수산물은 수출국으로의 수출(반송)하거나 국내에서 폐기를 해야 된다.
또한, 해당 수산물을 수입한 업체는 식약처의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온라인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첨부된 사진은 참조용으로 기사 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문서번호 : union-202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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