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필리핀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2021년 12월 20일 체결한 위생약정이 오는 6월 20일(선적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위생약정의 주요 내용은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등의 사후조치에 관련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서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 받아 식약처에 등록되며 등록된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가 있으며 수입 시 매 건마다 위생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아세안국가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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