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매매사이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공해상에서 중국선박에 의한 어업 금지 시행 중국은 2022년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 조업선에 적용되는 어업 금지 정책을 발표하였다. 참치 선망 어선과 참치 연선 어선을 제외한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모든 중국 어선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은 2022년이 세 번째이며 인도양 북부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다룬 첫 해이기도 하다. 특히, 이 정책이 두족류의 공해상에서의 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오징어를 주요 조업 어종으로 하는 어선 약 1,500척을 보유한 중국소재 약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상기 기재된 내용은 (주)유니언포씨의 자료를 일부 인용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본 내용을 복제, 링크, 인용, 활용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