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이력대상품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도 기준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대상품목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한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제도이다. 수입업체나 유통업체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 (http://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 본 내용을 복제, 링크, 인용, 활용 또는 미러링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 자료출처 : 수산관련티스토리-포씨채널 https://forsea.tistory.com “ 이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수산물 판매를 하고 싶은가요? -유통경험이 없어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시나요? -동일한 품질과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원하시나요? 그럼 수산전문.. 이전 1 다음